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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6 임차인 보호법 확정일자 효력 8

임차인 보호법 확정일자 효력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확정일자 효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즉 전입과 점유및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처분이 되는 경우라도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보다 나중의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으로 기본적인 부분 제 3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성립요건으로는 우선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점유 즉 인도와 함게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곳은 우선 준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관할법원등기소 혹은 공증인사무소 혹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시에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것이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을 물권화 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물권에 앞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일단 물권화 되면서 타물건과 성립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가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일단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실 부분이 임차인 보호법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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