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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8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잘만 이해하게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주로 다음 세입자가 임차해서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대차보호법에 전세등의 법규를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게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되는데 그럴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기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보증금을 지키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으로 일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등기가 되어있지않은 건물의 임차인은 자격요건미달 입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전대인의 경우에도 자격이 미달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으로 필요서류는 관할법원에 비취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부동산목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목록의 경우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각세대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 거주 건물의 어느층 몇호에 거주했었는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수입인지 2000원과 당사자 1인 3회송달료및 등기촉탁수수료 1000원 ,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교육세등의 비용입니다.

 

이후에 해당 비용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늦게해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시 유지되는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등기신청 후 2주정도 기간이 소요 되며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한때부터 이기 때문에 등기신청후 바로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에 이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후에 주소를 이전 하셔야 보증금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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