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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0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10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저금리시대에 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 혹은 전세가 너무 귀한 시대라서 차라리 내집마련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시거나 혹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의 경우 시공사와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매도자와 매수자및 시공사와 함께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업무까지 함께 봐야하므로 일반 아파트 매매에 비해서 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절차의 경우 시공사와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자가 실제 계약자 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이 보통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주택소유자를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를 믿고 거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점입니다.

 

실제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는지 건설사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방법으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 전매절차에서 매매금액은 해당 물건의 총 분양가격이 아닌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및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총 5회차 중 2회까지 납부했다면 중도금 계산은 2회차까지 납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에서 부동산 중개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에도 동일한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절차에서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및 공인중개사와 은행,시공사등 모두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므로 총 5부이상 작성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챙겨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하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거래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전매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먼저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시고 매도인 확인: 분양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입 여부 확인(건설사에 증명서 요청) 매매금액: 납부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및 계약서 공유: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은행·시공사등..

 

부동산 전매절차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신고(준비물: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신분증)→신고필증 수령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분양권 전매절차에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여 세금포탈의 부분 문제 없도록 하시고 은행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승계·상환절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도록 하고 시행·시공사 방문해 매수인 이름으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명의변경된 분양계약서 수령 합니다.


특정 요일에 전매 업무 진행, 확인 후 방문 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취득가액: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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