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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8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 6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 절차와 아파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들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사철에 이사도 많이들 하시고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러가지 주의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를 하실때 먼저 이사하실곳에 대한 부분 지역을 선택하시고 해당 지역의 편리성과 학교및 본인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 하셔야할 것 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해당 지역을 파악하시고 지도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직접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시어 발품을 팔아 지역 부동산에서 여러 아파트를 소개받아 집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하실곳 아파트 계약전 미리 집상태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가 있는지 혹은 집방향이나 층수및 아파트의 전망등을 고려하여 비교선택하여야 실수 없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수리 여부 혹은 집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 다소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아파트 매매 물건이 있다면 하자가 없다면 매매를 하시고 이후에 취향에 맞도록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

 

일단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한 부분 아파트 계약시에 주의사항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및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으로 위임자라면 집주인과 통화하여 대리인과의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상 계약금과 중도금및 잔금일정을 잘 협의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아파트 계약 주의사항으로 등기부상 진정한 소유주인지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및 등기필 정보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할 것 입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에 하자가 없는 소유자가 맞으면 거래금액,평수,건축연도,주변 환경 등을 따져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외형적인 부분이나 누수와 방음등의 하자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아파트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금(10%), 중도금, 잔금등에 대한 부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쓰면 부동산거래신고를 알아서 해주므로 걱정없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후에 아파트 매매 절차로 잔금까지 치르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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