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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납세지및 신고납부와 추가신고납부기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의 신고납부와 추가신고납부기한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취득세의 납세지는 기본으로 취득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며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납세지및 신고납부와 추가신고납부기한

 

취득세의 과세방법으로는 신고납부조세이며 취득세는 납세를 해야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결정한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산출세액에 비해서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와 추가신고납부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추가신고 납부기한의 경우에도 일반세율 적용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살펴본다면 먼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 감면후 추가대상이 된 경우에 추가신고 납부기한을 살펴본다면 취득세를 비과세및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가징수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부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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