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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및 송달의 방법

 

경매를 실시할때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경매신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고 인정된다면 경매의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경우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송달을 해야할 것 입니다.

 

 

 

 

 

특별송달

 

채무자가 송달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혹은 주소지 불명의 경우 집행관이 동행하여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방법 입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경우  특별송달로도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법원게시판에 2주간 공시하여 개시하게 됩니다.

 

동장의 불거주확인 증명및 통장의 행불 사실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말소 증명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고 확정증명등을 신청한 후에 경매계에 추가로 제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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