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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5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방법 8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방법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 잔금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에서 대행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계약서대로 진행되면서 거의 마지막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방법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필증과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즉 매매계약서등 취득세 납부와 신성서 부본 2통및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방법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나 동의및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인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 택지취득허가증등을 첨부해야할 것 입니다.

 

등기필증의 분실도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를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임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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