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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3 부동산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의 제한 9

부동산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의 제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의 임차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이므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두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소액임차인들의 수십여명씩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될 경우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될 경우 담보물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원할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순위 담보 물권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2인 이상이며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금 합계액이 해당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의 1/2를 넘을 경우에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많은 주택에 대해서 각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최우선변제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차의 임차인은 입주시에 먼저 주민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것이 단순한 채권을 물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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