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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액 근거는?

 

화재 불났을때 뉴스를 통해서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흔히 듣고 있고 실제로 소방서 추산 피해액 규모가 매우 적은 것을 느끼며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많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불났을때 소방성 추산 피해액 근거가 뭐길래 저렇게 금액이 적은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액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불났을때 소방성 추산 피해액 근거는

 

화재발생시의 추정 피해액의 산출근거 중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제 34조~36조에 의거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대상별 피해액의 산정기준으로 피해액은 피해당시의 자산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구축 하는데 필요한 재조달 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 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불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액 근거로 건물은 종류, 규모, 구조 및 기타상황을 고려, 한국감정원에서 최근 공시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피해당시의 재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 부대설비는 보정하되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운반구, 구축물, 기계설비, 공구, 기구 및 부품, 가정용품 등은 피해당시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상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기타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은 사회통념상 평가하는 가격에 의합니다.

 

 

 

 

 

 

상품은 피해당시의 구입가격에 의하며 제품 및 반제품은 원료 또는 재료의 가격에 공임을 가산한 원가에 의합니다.

 

원료 및 재료는 매입한 것은 피해당시 구입가격, 자가제조의 것은 제조원가에 의하며 임야의 입목은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하고 피해산정이 곤란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물건은 피해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피해액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피해고정자산의 피해액은 화재당시의 장부상 잔존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각 방법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당해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상각범위액이 내년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에 의합니다.

 

 

 

 

 

경년감가율은 고정자산등의 재조달가액의 총비율에서 최종잔가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내용년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최종 잔가율은 건축물, 부대설비, 기계장치등 내구성이 있는 시설, 설비 및 장치 20% 이며 비품, 수용물 등 비내구성 물품 : 10% 입니다.

 

피해액(고정자산 등의 피해분에 대한 현재가격)은 다음 공식에 의하며 건축물 피해산정은 「건물표준단가(㎡당)×[100%-(경년감가율× 경과년수)]×소실면적(㎡)×소실의 정도」의 공식에 의하되 소실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마감재만 소실된 경우 : 0.40 옥내․외 마감재, 콘크리트 균열 및 간벽의 소실 : 0.70 주요구조부까지 소실되어 재사용 불가시 : 1

 

 

 

 

 

 

건축물 부대설비, 기계․공구류, 비품, 가재도구 등은「재조달가 액×[100%-(경년감가율×경과년수)]×피해정도」의 공식에 의하 되 피해정도는 소실정도 또는 재사용 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화재피해자산의 경과 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피해자산의 경과 년수는 조사자가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 년수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 추산 피해액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 가격산정은 조사관 재량에 위해서 많이 달라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물품의 경우에도 조사관이 가격을 정하고 감가상각 기준의 경우에도 과거 예전에 만든것이며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집계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 추산 피해액의 금액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재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정확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감정기관이나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불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보상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결국 불났을때 소방서 추산 피해액의 경우 세금의 감면이나 보험금의 지급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피해액이므로 통계용으로만 활용되게 됩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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