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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1 경매제도 사경매와 공경매 3

경매제도 사경매와 공경매

 

경매제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은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경매제도는 부동산 활동의 하나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제도

 

경매제도로 인해서 개인과 국가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매는 어느정도 룰을 알고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매우 쉬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법원 경매입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과 보증금만 있다면 누구나 경매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경매와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골동품이나 기타 물건들에 대해서 호가를 높여가면서 판매하는것 입니다.

 

공경매는 경매신청의 경우 개인이 하지만 국가 기관 즉 법원에서 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공경매의 경우 다시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나누어지며 또한 법원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전세권및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며 강제경매의 경우 확정판결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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