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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란 임야 분묘기지권 성립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직까지 분묘가 상당히 많고 조상님들의 분묘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꾸고 경외하는 분위기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토지에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형태 자체가 일종의 명인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권리 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이 되는 권리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 성립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분묘기지권 성립은 분묘의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분묘기지권 성립의 경우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과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권리가 존재하는 임야나 농지를 경매받을 경우 최초저당권설정일자와 분묘설치일자중 어느것이 빠른가에대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권리의 설정전에 대해 애기해보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지 않기에 묘지이장이나 개장할수 없게 되며 이때는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장시에 큰돈을 요구 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묘기지권 성립 권리에 대해ㅓㅅ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할 사항입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으로 분묘설치 일자가 늦을 경우에는 연고묘와 무연고묘로 나누어 지고 연고묘의 경우에는 묘의이장을 요구할수있지만 임의적으로 개장하거나 이장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법한 절차가 없이 분묘에 대해서 개장하거나 이장하게 되면 형법제 160조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함부로 분묘를 이장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으로 이장할경우 어느정도의 사례금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할경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1. 1.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제외하고, 매매계약서에 분묘의 이장을 조건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이장하여야 하며 봉분이 없는 평장(平葬)이나 몰래 장사를 지내는 암매장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주인이라 하여도 지료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묘지의 관리권자와 타협하여 이장을 하도록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고 묘의 경우에 해당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지를 하여서 자진 철거토록 촉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무연고 묘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에 필요한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묘지이장의 경우 일반인이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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