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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8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2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임야를 매수할때 여러가지 문제점 가운데 한가지 사실 용익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는 아무래도 매수자가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매도자도 분묘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것이 우리나라 여러가지 관습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조건

 

분묘기지권 성립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분묘가 자리잡고 있는 땅과 함께 해당 분묘에 제사등을 드리는데 필요한 일정한 범위내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본다면 먼저 땅임자의 승낙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소유자와 땅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게 된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의 경우 이후에 해당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혹은 분묘를 별도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땅을 처분한 경우에 그 분묘 소유자는 해당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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