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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9 부동산 경매 현황조사및 점유관계 조사 5

부동산 경매 현황조사및 점유관계 조사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기본으로 현황조사가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점유관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는 부동산의 현황이나 점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 사용용도및 내부의 구조및 현황조사 대상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과 신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점유권원및 점유기간 점유부분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합물과 종물및 구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내용및 제시외 건물의 보존등기 여부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와 주민등록상의 동 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후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등에 대한 부분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 즉 임차인 성명이나 임차보증금 임차기간과 확정일자 유무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이 주택이며 여러명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임차인의 해당임차 부분과 거주 인원수와 임차인 본인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매와 임차 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초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현황이나 점유관계조사서및 임대차관계조사서를 통해서는 임차인의 임차금액및 전입신고 여부및 배당신청 여부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후 2주일 정도 내에 법원이 기간을 정해서 현황조사 명령에 의해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며 경매개시 결정후 일반적으로 2~3개월 후에 첫 매각기일이 잡히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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