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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3 부동산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8

부동산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배당의 요구란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자기 체권의 만족을 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액임차권자 또는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하는데..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있는 시기는 경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경매개시 결정이 있을 때부터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1항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시기에서 경매절차는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직후이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소액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소액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응해야할 것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절차는 지극히 간단한데 경매법원의 민사집행과에 비치되어 있는 배당요구서를 작성해서 당해 사건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제출서류를 살펴보신다면 배당요구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연체된 사글세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 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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