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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5 부동산 등기 기능과 권리의 등기 7

부동산 등기 기능과 권리의 등기

 

부동산 등기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기능에 의한 분류와 권리의 등기로 분리해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내역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여러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가장 기본으로 봐야하고 분석해봐야할 부분이 부동산 등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등기 기능

 

부동산 등기 기능을 살펴보자면 사실의 등기로서 부동산 표시에 의한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공시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토지 혹은 건축할 건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표제부의 등기용지에 토지의 소재및 지번이나 지목및 면적과 건물의 종류와 구조및 건물의 번호와 부속건물의 포시등을 기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권리에 의한 등기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생길때 그 권리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 사항란과 을구사항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를 이야기 합니다.

 

즉 소유권이나 지상권및 지역권이나 전세권 저당권및 권리질권이나 임차권 등의 설정이나 보존및 이전과 변경및 처분의 제한및 소멸등의 등기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부동산 효력의 등기

 

부동산 권리의 등기란 해당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등기 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면 여러가지 권리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잘 분석하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종국등기의 경우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며 예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 입니다.

 

 

 

 

 

 

부동산 효력의 등기 가운데 특히 예비등기의 경우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으며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혹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적인 부분일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하는 등기 입니다.

 

실제로 가등기의 경우에는 보전가증기보다 오히려 변칙적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담보가등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효력의 등기 가운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또는 취소로 인해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행해 지는 등기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차를 위해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시고 제대로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행해야함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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