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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9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8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도록 해야할 부분입니다.

 

사건번호의 경우에는 먼저 당일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 가운데 자신이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꼭 기재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물건번호는 하나의 경매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 물건번호가 각 물건에 부여되게 됩니다.

 

 

 

 

입찰사건 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 번호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 입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명은 낙찰을 받으려는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매수신철을 하게 될때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이때 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매수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응찰의 경우에 기재하고 주의할 부분은 법률상의 효과가 귀속하는 것은 본인이므로 입찰자 본인을 대리인란에 대리인을 모두 기재하도록 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을 찍어야 하며 성명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꼭 찍도록 하고 대리인에 의한 응찰의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면 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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