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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5 부동산 경매 집행과 배당요구시기 5

부동산 경매 집행과 배당요구시기

 

가재도구와 집기를 들어내는 것을 반출이라고 하며 안나가고 버티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퇴출이라고 합니다.

 

집행관이 반출과 퇴출을 완료함으로써 명도 집행이 완료되며 집행관이 실질적으로 의미의 공무원이며 보통 검찰직이나 법원직의 공무원중에 임용하는 임용직이며 임기제이며 집행관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집행은 교도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민사집행에서 포괄적이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은 물론이며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변제는 경매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때 쓰는 말입니다.

 

 

 

 

배당은 경매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을때 채권자가 쓰는 말이며 매수인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배당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물권의 권리 분석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은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법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며 일단 매수인에게 무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당요구시기는 압류효력발생 즉 경매개시 결정일로 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 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경매개시 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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