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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7 부동산 경매 배당 이란 6

부동산 경매 배당 이란

 

부동산 경매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예전에 비해서 인식도 충분히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의 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상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살펴본다면 첫 매각기일 이전 즉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시 까지 배당의 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채권 주택임대차 보증금 소액보증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시기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매각대금응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사집행법의 배당요구를 살펴본다면...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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