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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4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의 절차 송달 신청 5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의 절차 송달 신청

 

부동산 경매는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으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로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의 경우 집행 받을 사람에게 송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처하게 됩니다.

 

 

 

 

송달 신청 과정등 이런 부분은 엄연히 법원에서 명시한 강제집행의 절차 이며 당사자간 임의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송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송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집행당할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는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집행관 송달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관 송달에는 일반적인 집행관 송달과 함께 야간특별송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것으로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송송달의 경우 집행을 당할 사람이 송달을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 않고 발송을 하게 됨으로써 송달이 되었다고 보는제도 입니다.

 

이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법원으로 부터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판결이나 결정을 받게 되면 집행신청을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시키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자력 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재도구를 임의로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되고 힘으로 끌어내려면 주거침입및 폭행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시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시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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