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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1 채권자의 배당참가 배당요구 방법 6

채권자의 배당참가 배당요구 방법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등기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 신청한 채권자 이중 경매를 포함합니다.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 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및 압류한 교부청구권자 입니다.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이며 저당권 전세권및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경매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입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등기부에 등재및 기타 이해관계인 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입니다.

 

저당권자및 가압류 채권자 이며 민법과 상법및 그밖에 법률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입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이며 임금채권자 입니다.

 

경매개시 결정전에 체납된 조세및 기타 공과금 채권

 

담보가등기권자와 전세권자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시에 배당이 가능하며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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