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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0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4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에 대한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해야할 부분입니다.

 

배당의 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으 매각대금에서 변재를 받기 위한 집행상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첫 매각기일 이전 즉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입니다.

 

민사소송법으로는 매각허가 결정시까지 배당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즉 소액보증금을 포함하고 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매각 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에 있어서 해당 사항 이부분을 숙지하고 상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를 살펴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밖에 법률에 의해서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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