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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9 부동산 공매 낙찰자 결정및 매수대금 납부 3

부동산 공매 낙찰자 결정및 매수대금 납부

 

부동산의 공매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매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재산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부분이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공매 낙찰자 결정및 매수대금 납부

 

낙찰자의 결정은 공매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해야한다는점 참고 해야할 부분입니다.

 

 

 

 

매각의 결정

 

공매 절차상 하자 여부등을 검토한 후에 적합한 경우에 매각결정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불허 결정을 하고 입찰보증을 반환하게 됩니다.

 

공사지정 예금계좌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입금을 하고 이후에 입금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마찬가지이지만 권리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등기부 등본등의 제공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주변의 시세와 입지조건및 향후의 발전성및 물건의 상태와 제시외 건물과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및 임대차 여부등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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