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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7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5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하게 될 수 없을때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그내용을 보면

 

강제집행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집행의 정지나 취소사유가 있을 때

경매신청의 취하던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경우등입니다.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입니다.

행위무능력자즉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매수인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즉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등입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경우 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매각장소의 질소유지등에 어느하나에 해당한 경우 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및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외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경우 입니다.

 

경매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등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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