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담보물권및 물권과 채권 이란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경우와 정해진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즉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날 익일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에 그다음날 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에 담보 제공을 위한 물권과 저당권및 유치권과 질권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저긍로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되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권입니다.
절대적인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에게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권리상의 우선순위의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여 같은 물건끼리 설정된 시간 순서에 의하며 물권에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및 지역권과 저당권및 유치권및 질권등이 있습니다.
채권은 민법에서 공평하게 안분하고 배분및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