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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3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3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및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면서도 그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의 규정으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공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분류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기숙사 이런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단어를 흔히 듣게 되면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한가구씩 떼어서 분양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가구씩 떼어서 별도로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여러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모인 단독주택이며 구분등기가 불가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미터 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다만 1층을 피로티구조하여 주차장으로 쓰여지는 경우 그 층수는 3개층에 포함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눈여겨 봐야할 사항이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가장 큰차이점은 분양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며 주택의 층수가 3개층이고 4개층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이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초과 입니다.

 

용도구분의 경우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세대수도 20세대 미만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세대수도 2세대 이상으로 세대수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택이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각주택의 분양이 목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1개동의 바닥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m2를 초과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이 구분등기 되어 있으며 분양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m2 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하셨다면 앞으로는 해당 용어를 들었을때 각각의 구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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