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10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자격 주말농장 자격 17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자격 주말농장 자격

 

도시민들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주말농장 자격에 의한 부분입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민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가에서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야기 합니다.

 

농지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자격 주말농장 자격

 

주말농장 자격 농지취득자격의 경우 농사를 업을 하지 않는 도시민들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도시인의 경우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 2003년 1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채소를 가꾸고 흙을 만지고 싶으신 도시민들의 경우 주말농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말농장을 원하는 도시민의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소유자와 매매계약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는 없으며 또한 주말농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자격 주말농장 자격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주말농장 자격을 주어지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민들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세법을 살펴봐야할 필요성도 있는데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1000㎡(약 302평, 세대원 보유분을 합산)이내의 주말농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말농장 자격에 대한 법규가 시행된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주말농장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되지 않는데 이는 전업농업인이 아닌자가 이용하는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