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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사업은 최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령농업인을 위한 노후생활 대비 방법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 입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지속적인 농지연금제도의 개선을 살펴본다면 농지연금 이자율 인하(4→ 3%),이며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 가입자만 65세이상)

 

또한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분은 사실 기타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이미 월 지급 상한액(3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감정평가 비율을 70%로 적용함에 따라 평가방법 간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74세, 감정가격 2억원 기준, 종신형 가입시 : 월 지급금 10만원 수준 증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부분으로 다만,연금 수령액이 증가되는 만큼 향후 농지연금 채무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각자의 노후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60% 감면적용):14년 가입자 평균 23만원

 

감정평가 수수료(하한가 적용) : 14년 가입자 평균 36만원

 

사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후생활을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인데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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