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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0 경매에서 민사집행 강제집행 6

경매에서 민사집행 강제집행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민사집행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을 얻는데 드는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절차못지 않게 사실 책임재산을 보전화 하는 보전소송절차와 함께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에서 민사집행 강제집행

 

판결내용에 대해서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거나 채권자 담보권자가 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자력구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살림살이를 강제로 차에 싣고 오면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채무자를 두드려 패게 되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어 끝까지 돈을 안준다고 채무자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국가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가 민사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서 강제집행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이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집행권인이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며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이며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법적인 절차 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며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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