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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내용

경매에 있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도록 해야할 사항입니다.

 

경매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정도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매를 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임의경매란 저당권과 질권및 유치권과 전세권및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입니다.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 의사의 주도권을 취하여 담보물을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 할 수 있는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즉 확정된 이행판결이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및 조정조서및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입니다.

 

이를 가지고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시켜 그 매각 처분된 매각 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서 강제 집행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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