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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8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최저매각의 결정 7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최저매각의 결정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평가의견및 토지건물 평가 명세와 위치도및 사진까지 볼 수 있으며 최저 매각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으로 민사 집행법 제 97조에 따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며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가액이 곧 최저매각가격으로 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을 감정하게 되면 법원측은 별도의 참작과정 없이 감정가격대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매각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재해야 할 것 입니다.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매각기일에 매각신청인이 없어 유찰될 시에 제2회차의 새매각기일을 지정할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의해서 상당히 저감한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법원은 1회 유찰될때마다 전 회 최저가격에서 법원별로 20~30%식 저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0% 정도를 저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유찰되게 되는 경우라면 법원별로 유찰율은 다르지만 30% 저감된다면 최초 감정가격의 70%에 다시 매각에 부쳐지고 또다시 유찰되는 경우라면 최초감정가격의 56%에 입찰되는 형식입니다.

 

 

 

 

매각기일의 공고가 잘못되어서 새 매각 기일을 정하던가 전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재매각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전 매각기일에 있어서의 최저매각가격이 그댇로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되는 부동산이 여러 개인의 경우라면 각 부동산 별로 최저매각가격을 표시하여 공고해야할 것 이며 일괄경매를 하는 경우라면 모든 부동산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표시해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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