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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7 임차인과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관계 2

임차인과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관계

 

임차인과 관계를 살펴보신다면 먼저 압류채권자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집행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입니다.

 

임차인과 압류채권자와 권리의 순위는 대항요건구비일과 압류효력의 발생일 간의 선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은 압류채권자가 주택에 압류를 하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압류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부에 강제경매가 기입되는 날이 압류의 효력 발생일이며 즉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되는 시점이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먼저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과 집행관의 가처분집행일 발생일간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부동산 임차권은 가압류 집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채권자란 임차주택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채권자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매수인을 이야기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거처분채권자와 권리의 열은 집행관의 가처분집행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구비일중 어느쪽이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임차인과 가처분권자의 권리다툼의 경우 가처분집행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중 어느쪽이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집행 후에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후일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할 경우 그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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