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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30 분양권전매와 분양권전매제한

분양권전매와 분양권전매제한

 

분양권전매의 경우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또는 '당첨권'이라 합니다.

 

 

 

 

 

이런부분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가 아니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명의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여 왔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분양가전매제한의 경우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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