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의 세금종류는 여러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세금으로는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농특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4%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4.6%(단, 주택은 1~3%)이나 비과세·감면 등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과세물건별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85㎡(25.7평) 초과 주택을 분양받으면 건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유 단계의 부동산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는데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임대 단계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부동산을 임대하면 먼저 수입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부가세 대상은 주로 상가 임대, 오피스텔 임대, 토지 임대 분이며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 단계의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양도세는 부동산과 입주권 등 부동산 권리,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남긴 유산에 대해,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 원, 만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는 3,000만 원1), 미성년자는 1,500만 원2)이 넘어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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