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 평가의 목적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와 함께 평가등을 하게 되어서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공시의 목적을 살펴보시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해당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 평가제도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하게 됩니다.2000.1.28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 평가의 목저긍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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