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알맞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안전하게 상가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시에 잘 파악해야할 부분입니다.

 

 

 

 

먼저 적용대상의 경우 2014.1.1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보증금 4억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보증금 3억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5,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액 최대 1,900만원

 

 

 

 

광역시(괴밀억제권역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3,8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액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3,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1,000만원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시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상가를 임차하시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혜택은 기본으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환가방법으로는 보증금 + (월세*100) = 적용대상금액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의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이 해당금액에 만족해야할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다면 우선 4억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 적용대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2,2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대부분 임차하여 영업을 할 때 보증금과 월세 환가 (월세*100)를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6,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상가건물임차시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참고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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