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 서류 전세권 말소신청서

 

요즘은 대부분 전세 임대차를 하실때 전세권설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세입자분의 경우 임차한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주소이전등을 해야할 경우등 하여간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전세권설정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세권설정 해지를 해야할 상황이 올때 어떻게 전세권 말소신청서를 작성할 것인지 혹은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것인지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 전세권 말소신청서

 

먼저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는 기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청 세정과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후 등록세영수필확인을 위한 지로를 받아야 하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600원 정도 입니다.

 

 

 

 

 

 

이후 농협을 통해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료 3000원을 납부 하도록 합니다.

 

등기소를 찾아가셔서 집주인 위임장과 세입자의 도장,신분증,근저당권리증,해지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와 전세권 말소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2일~3일 정도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전세권말소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고 간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위임장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실수없이 번거롭지 않게 준비하고 전세권 말소신청서를 잘 작성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세입자의 도장, 신분증, 집주인 위임장(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근저당권권리증, 해지증서(법원등기소,인터넷에서 양식구함)등 입니다.

 

전세권 말소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서 이용하게 된다면 전세권설정해지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지만 보통 수수료가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서류를 간단히 보기 좋게 세입자 혼자가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

 

위임장(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해지증서(법원등기소 가시면 줍니다.아니면 인터넷에서 양식 구하시든지, 아님 직접 작성)

 

등기필증(전세권설정하고 난 후 받은 필증)

 

 

 

 

 

 

사실 전세권설정해지를 직접하시러 간다고 하는 부분 잘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요즘은 작성하다 잘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 등기과 접수창구에 문의를 하시게 된다면 간단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전세권 설정 해지의 경우 전세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곤란하므로 먼저 해지를 하고 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 임대인과 법무사 그리고 임차인이 합의하에 전세금과 해지서류등을 교환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도 합니다.

 

기본으로 전세권설정 해지 비용즉 법무사 대행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절차 입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