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저당권자의 관계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 후순위 저당권지 존재할 경우 낙찰자는 매각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권 1순위저당권 기타물권및 채권 주택임차권은 그 대항력이 발생한 후 등기부상에 등재된 후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인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낙찰자가 경매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을 인수하게 됩니다.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할 경우 낙찰자는 매각대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멸하게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의 소재주의 원칙에 따라서 매각허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모든 주택임차권은 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기부상에 등재된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고 저당권보다 대항요건 구비일이 뒤지는 임차권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원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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