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전세등의 임대차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란 매매 교환등 거래의 법률행위로 인해서 임차주태그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이며 상속 판결 경매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임차주택을 취득한자가 반드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임차권에 배해서 선순위인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등이 자신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 또는 본등기를 실행한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는 선순위 담보권자 자신은 주택의 양수인임에는 틀림 없지만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닝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즉 1순위저당권,임차권,2순위저당권,2순위저당권자 (경매신청) 과 같은 시간흐름의 사건이 발생되어 2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집행되었을 경우 ....

 

 

 

 

경매 결과 모든 저당권이 말소대상이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자가 2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었더라도 말소되는 1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낙찰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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