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법원 신청방법

 

부동산 명도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원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각잔대금을 납부후에 세입자이거나 전소유자에게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순순히 주택을 비워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매각대금이 납입된 이후 명도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때 부동산의 점유자와 합의를 하여 될 수 있다면 이사비용과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여 조용히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2~3차례 협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된 물건은 법적 비용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바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인정을 베풀다 보면 사실 명도기일을 놓치게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서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경매를 포기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도 법원 신청방법으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 주택명도의 신청은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신청의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에 점유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할 때 소송하게 되며 대부분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엄연히 소송인 절차법의 영역이므로 명도 소송은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는 법적절차이며 인도명령은 한번 직접하는것이 좋고 강제집행을 할때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법적집행에 들어가는것이 좋고 특히 주의할 부분이 인도명령은 대금납부기일로 부터 6개월 경과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에 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하고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 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인도명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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