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각불허가에 대한 상고

 

부동산 경매를 실시하고 이후에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이나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해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것 입니다.

 

항고기간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선고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며 이런 기간은 선고일로 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며 불변기간이라는 것 입니다.

 

항고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한하게 됩니다.

 

 

 

 

항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을 의미합니다.

 

항고보증공탁은 매각허가결정에 의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항고장에는 항고보증의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채무자및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채무자및 소유자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때에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5푼의 이율에 대해서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항고의 효력을 살펴보면 즉시항고는 이심의 효력과 확정차단의 효력이 있을뿐이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항고심의 확정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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