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및 대금납부 소유권이전

 

부동산 경매의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에 대해서 매각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재매각 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및 그 동안의 이자및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소유권 이전및 인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의 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한부분으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후에 6개월이 지나면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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