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동입찰의 신고 방법

 

부동산 경매시에 공동입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며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이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낙찰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낙찰이 끝났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명의 공동 명의가 되는 것 입니다.

 

 

 

 

이들 공동 입찰자는 낙찰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경매 법원측의 입장에서는 공동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되므로 여러가지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법하에는 아무에게나 공동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현재 경매법원은 공동입찰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응찰을 하게 되는 경우 미리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어느물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표 제출전에 미리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집행관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입찰신고원및 공동입찰자 목록에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및 지분이나 소정의 사항등을 기재하고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와 부부등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입찰목적물의 공동건물의 수인의 임차인과 공동 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과 같이 특수한 신분관계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민사소송법을 허가하였으나 민사집행법상은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간편하게 공동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표상의 본인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입찰서및 공동입찰자 목록을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좋고 공동입찰신고원및 공동입찰자 목록은 입찰법정에서 입찰표와 함께 배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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