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지방의 아파트 거래금액의 상승과 함께 주택거래량 증가 현상이 이제 경기도와 서울의 주택거래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금씩 부동산 거래금액도 어느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으로 올해 7월 말 마감될 상황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더 연장(2016년7월31일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로 완화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LTV, DTI 규제완화의 목표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게 됨으로 경기를 회복하려는 시책이라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의 뜻을 살펴본다면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입니다.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고 했을때...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실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이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소액임차인보증금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주택담보인정비율 대비 대출금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액을 정할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즉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며 DTI를 60%로 하게 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풀었다가 제한하였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부동산 현황에 따라서 이같이 LTV와 DTI를 제한하거나 혹은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고 투기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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