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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2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0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미리 미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있으며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는 것 입니다.

 

주택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중이 클 수 있으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절세가 가능하여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는 것 입니다.

 

비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집을 사고 3년 내에 기존의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 부터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의 살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입니다.

 

주의할점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금액을 따져보시고 주택매매 순서를 정해야 할 것 입니다.

 

간혹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한울타리내의 집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황당한 경우로 1세대 2주택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을 양도했으나 양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1주택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될 수 있는데 비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이나 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입니다.

 

형편상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이나 직장의 변경,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또는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이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사업자의 2주택 양도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이야기 하며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2주택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주택의 매매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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