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처리 방법

 

살다보면 특히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 날때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집이라면 수리비가 얼마 소요되든 간에 보일러 고장 접수하고 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 혹은 전세집 보일러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 처리방법이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잦은 보일러 고장으로 속상하고 억울하신 월세 전세집 임차인이나 임대인분들이 계신것이 사실입니다.

 

 

 

 

 

월세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처리 방법

 

기본적으로 전세집 보일러 수리 비용의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며 보일러 고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할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별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겨울에 보일러 고장의 경우 즉시 조치해줘야할 사항이라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집 집수리에서 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월세집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 건물의 하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보일러등에 대한 수리비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처리 방법

 

보일러 고장이 났을 경우 먼저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서 현재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부분의 원인 발생된 하자가 자연적결함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파손 및 훼손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 부담의 주체를 결정지으면 될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는것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및 전세계약시 또는 이사를 하는 잔금날짜에 부동산과 집주인의 동행하에 입주하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설물 체크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발견되는 하자 및 하자가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 및 통보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후에 수리를 하고난 이후 비용발생시 반드시 수리업체에게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 영수증이 없을경우 향후 수리비 관련 분쟁이 생겼을때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등을 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준후 비용을 청구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시설물 수리비에 관한 명확한 법률과 규정은 상황에 따라 너무많이 변하고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사할때 미리 시설물에 대한 체크를 방법이 이후에 문제 발생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줄것을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처리 방법

 

기본적으로 보일러 고장등의 경우에 수리비 처리방법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이며 임대한 부동산 집의 작은 하자도 모두 집주인이 보수를 해 주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후 교체해줘야하는 일반적인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집의 하자 즉 수도꼭지 고장이나 문고리 고장등의 집의 부속품등의 경우 임대인이 고치고 부담해야할 부분인 것 입니다.

 

 

 

 

 

 

월세의 작은 수리나 전세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리라 하더라도 주의해야할 부분이 임차인 세입자가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고장낸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고치고 수리해야할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멀쩡하던 보일러를 세입자가 고의로 망가뜨렸다면 해당 보일러의 수리의무는 해당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는 집의 하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전세는 작은 것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고, 큰 하자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만 집주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보일러와 같은 비교적 큰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의 수리와 교체등은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를 할때의 상태와 계약 종료시점의 집상태가 현저하게 달라졌을 경우 집주인은 원상복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집의 여러가지 부속품등의 노후로 인한 변형의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것이 아니라 집의 구조나, 중요 구성품인 수도, 전기,난방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의미 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보일러를 교체 하거나 일부 전기공사를 한 경우 출입문 현관문등의 교체를 한 경우등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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