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절차 전세보증금 상속 전세금 상속 절차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절차들이 문제가 있거나 부채가 상속금액보다 큰 경우 혹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에 대한 부분 전세보증금 상속 전세금 상속절차에 대한 부분 실제로 해결해야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전세 임차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녀들이 부동산 상속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별다른 문제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거나 혹은 전세를 승계하게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 전세보증금 상속 전세금 상속 절차

 

일단 부동산 상속 절차 전세보증금 상속 절차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재산은 채권과 채무 모두 포함되므로 전세금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전세금 상속절차는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는 증명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새로이 입주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이전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게 됨으로써 동시에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해당 전세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별도로 매월 납부하는 부동산 월세의 경우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전세보증금 상속에 있어서 기본으로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에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 전세보증금 상속 전세금 상속 절차

 

해당 전세부동산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차인의 명의만 변경하면 될 것 입니다.

 

이 때 전세임차인이 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됩니다.

 

사망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 및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전세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전세금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하면 되는데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 즉 상속1순위자들 모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부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득인지 실인지를 감안한 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받아 놓으시면 안전하시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 전세보증금 상속 전세금 상속 절차

 

결국 해당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자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상속 1순위)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전세계약자변경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적등본에 등재된 피상속자의 생물학적 친생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1인이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상속자들에 대한 해당 부동산 상속 절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